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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3억 있으면 너도나도 대주주..과세를 내야한다고요??

2020년 10월 이슈

by 아캔두 2020. 10.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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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대주주의 요건이 10억 이였는데 (정확히는 코스피 20억 원, 코스닥 25 억 원 이상 이였다가 2018년에 15억 원, 올해 10 억 원이 되었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을 3억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대주주란 주식회사에서 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 합쳐서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시에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를 하겠다는데요


국민청원


이에 거센 반발과 청와대 청원 약 20만명까지 돌파하였지만 변경없이 정해진 대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정부에서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었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 예고하였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자산 투자 소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에 22%~33%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자를 대주주라고 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였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아닌 자 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명칭은 변경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식을 되팔을 것이며 이로인해 주가가 하락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모두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결하기 때문에 가족연좌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그래도 최종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건 명칭 뿐이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서울 집 값이 3억을 안 넘는게 있나요..10억에서 3억으로 확 변경한다니 많은 분들이 충격 받을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과연 3억에서 더 안 내려갈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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